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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 고유등록번호 신청 (교회재산 비과세)

한남옥 연구소장 2010. 3. 6. 14:37

세무서에 종교시설 고유번호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사업자(89번)가 아닌 법인 성격의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고유번호 82번을 받아야 비과세 된다.

 

세무서 등록번호

등록번호 : ***-**-*****(세무서코드 3자리-개임 및 법인성격별 코드 2자리-검증번호 1자리)

 

개인사업자

구분

코드

비 고

1.개인과세사업자

 

2.개인면세사업자

 

3.법인 아닌 종교 단체

01~79

 

90~99

 

89

동 구별없이 순차적으로 부여

 

산업구분없이 부여

 

소득세법 제1조제3항(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다단계판매업자:80)



법인성격별

구분

코드

비 고

1.영리법인의 본점

81,86,87

부여번호 0001~9999

 

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~5999로 부여하고, 국세기보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~9999로 부여

 

 

 

 

 

2.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(법인격 없는 사단, 재단,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)

82

3.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

83

4.외국법인의 본.지점 및 연락사무소

84

5.영리법인의 지점

85